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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장성 3.1운동 주동자 판결문

분위기를 표현한 AI 역사 재현 이미지입니다 (사료 아님)

1919년 전남 장성의 3·1운동 관련자들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판결문과 그에 딸린 자료를 소개합니다.

어떤 자료인가요?

문서류 가운데 공문서류로 분류되며 면수는 13면입니다. 시대는 일제강점기, 생산 연도는 1919년으로 적혀 있고 생산자로는 조선총독부 광주지방 법원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상세페이지는 유상설을 비롯해 열 명의 항일운동가에 대한 판결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유상설은 전남 장성에서 태극기를 만들어 나누고 사람들을 모아 만세운동을 한 혐의로 체포되어 보안법에 따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전시에서 이 자료가 말해 주는 것

서울이나 평양 같은 큰 도시가 아닌 지방에서도 만세운동이 일어났고, 그 참여자들이 처벌을 받았다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3관에서 운동이 전국으로 퍼진 모습을 다룰 때, 지역 단위의 사례로 소개할 수 있습니다.

자료를 읽을 때 유의할 점

이 판결문은 식민 통치 기구의 법원이 만든 문서여서, 운동을 범죄로 규정하는 시선이 담겨 있습니다. 제목의 주동자라는 표현은 자료 소개용 이름이며, 판결문이 각 인물에게 맡긴 역할을 어떻게 적었는지는 원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판결문 사본과 대통령 표창장 사본이 함께 붙어 있다고 하므로 서로 다른 시기에 생긴 문서가 한 묶음에 있다는 점도 구별해 읽어야 합니다. 정확한 날짜와 소장기관은 페이지에 없습니다.

생각해 볼 질문

1. 지방의 만세운동 기록은 대도시 중심의 서술과 어떻게 함께 읽어야 할까요? 2. 훗날의 표창장 사본이 판결문과 함께 전해지는 것은 이 기록의 의미를 어떻게 바꿀까요?

자료명
전남 장성 3.1운동 주동자 판결문
작성
근대/일제강점기; 생산년도 1919
소장기관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정보시스템 제공 (소장기관은 상세페이지에서 재확인 필요)
식별번호
1-000539-000
구분
원본 사료
이용조건
미확인(이미지 재게시 금지)
확인일
2026-10-27
상세페이지
원문 보기

자료의 한계: 이 판결문은 식민 통치 기구의 법원이 만든 문서여서, 운동을 범죄로 규정하는 시선이 담겨 있습니다. 제목의 주동자라는 표현은 자료 소개용 이름이며, 판결문이 각 인물에게 맡긴 역할을 어떻게 적었는지는 원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판결문 사본과 대통령 표창장 사본이 함께 붙어 있다고 하므로 서로 다른 시기에 생긴 문서가 한 묶음에 있다는 점도 구별해 읽어야 합니다. 정확한 날짜와 소장기관은 페이지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