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어학회 사건은 1942년 함흥에서 시작된 수사가 계기가 되어 같은 해 10월 1일부터 조선어학회 회원들이 검거되고 사전 편찬이 중단된 사건입니다. 최종 검거자는 33명이며 이윤재와 한징이 옥중에서 숨졌습니다.
- 언제
- 1942-10
- 어디서
- 서울, 함흥
발단
1942년 여름 함흥의 영생 여학교 여학생들이 열차 안에서 우리말을 쓰다 경찰의 조사를 받은 일이 출발점으로 서술됩니다. 이 조사에서 학생들에게 영향을 준 사람으로 정태진이 지목되어 9월 5일 연행되었고, 조선어학회를 민족주의 단체로 몰아가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학교 이름과 학생 이름, 학생들이 조사받은 구체적 경위는 자료에 따라 표기가 다릅니다.
검거와 재판
1942년 10월 1일 이윤재, 이극로, 최현배 등 11명이 먼저 서울에서 검거되어 함경남도 홍원으로 압송되었습니다. 검거는 1943년 4월 1일까지 이어져 모두 33명이 되었고, 증인으로 조사받은 사람도 48명이라고 합니다. 기소된 이들 가운데 이윤재는 1943년 12월 8일, 한징은 1944년 2월 22일 옥중에서 숨졌다고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적습니다. 1944년 12월부터 1945년 1월까지 함흥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이극로 징역 6년, 최현배 징역 4년, 이희승 징역 2년 6개월, 정인승·정태진 징역 2년 등이 선고되었습니다. 기소·기소유예 인원은 자료 안에서도 단계마다 다르게 적혀 있어 단정하지 않습니다.
사전 원고와 의미
이 사건으로 조선어학회는 사실상 해산되고 사전 편찬은 중단되었습니다. 압수된 사전 원고는 증거물로 홍원과 함흥을 거쳐 돌았다가 광복 직후 서울역 운송부 창고에서 발견되었다고 우리역사넷은 전합니다. 말과 글을 지키려는 활동이 일제 치안 법령 아래에서 처벌 대상이 되었음을 보여 주는 사건입니다.
참고한 자료
아래 공개 자료를 대조해 작성했습니다. 자료마다 서술이 다른 부분은 ‘자료에 따라 다름’으로 표시했습니다. 오류를 발견하시면 오류제보로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