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숫자로 보는 역사

  • 숫자로 보는 3·1운동

    3·1운동은 1919년 봄 전국으로 번진 대규모 만세 시위였고, 그 규모와 피해는 여러 집계가 남아 있습니다. 다만 독립운동 측과 일제 측의 숫자는 서로 크게 다르며, 이 글은 우리역사넷과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 실제로 적힌 값을 집계 주체와 함께 옮깁니다. 숫자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은 ‘자료에 따라 다름’으로 표시했으며, 어느 하나를 확정하려는 글은 아닙니다.

    시위 횟수와 참가 규모, 자료에 따라 다름

    같은 시위를 두고도 횟수는 1,214회에서 1,542회까지, 참가 인원은 약 106만~205만 명으로 서로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919년 3~5월 무렵의 시위 집계. 박은식의 『한국독립운동지혈사』를 인용한 값, 일제 측 자료, 연구자 추산이 서로 다릅니다.
    항목수치집계 주체·근거비고
    시위(집회) 횟수1,542회박은식 『한국독립운동지혈사』 인용(우리역사넷 ‘3·1 운동의 의의’)국내 연통제 보고서 근거
    시위(집회) 횟수1,452회박은식 기록 인용(신편 한국사 49권)위 값과 다름, 자료에 따라 다름
    시위 횟수1,214회일제 측 자료(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표)1919.3.1.~4.30.
    시위 횟수2,000회 이상(추산)신편 한국사 47권 집필자 추산추정
    참가 인원2,023,098명박은식 인용(우리역사넷 ‘3·1 운동의 의의’)
    참가 인원2,051,448명박은식 기록 인용(신편 한국사 49권)자료에 따라 다름
    참가 인원약 110만 명일제 측 자료(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표)1919.3.1.~4.29.
    참가 인원106만 명‘조선총독부 공식 집계’로 소개된 값(우리역사넷)집계 기간 미표기

    출처: 우리역사넷 ‘3·1 운동의 의의’, 신편 한국사 47·49권 해당 절,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3·1운동’에 적힌 값입니다.

    차이는 누가, 어떤 보고 체계로, 어느 기간까지 세었는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며, 한쪽 값을 정답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사망·부상·체포 집계

    박은식 인용 집계의 사망자 7,509명과 총독부 공식 집계로 소개된 553명은 열 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독립운동 측(박은식 인용)과 조선총독부 공식 집계로 소개된 값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항목박은식 인용 집계총독부 공식 집계로 소개된 값비고
    사망자7,509명(신편 한국사 49권은 7,059명으로 표기)553명자료에 따라 다름
    부상자15,961명확인하지 못함49권은 1만 5천여 명으로 기술
    체포·피검자46,948명12,000명자료에 따라 다름
    1919년 10월까지 구속된 사람18,000여 명–일제 식민지 통치법규 적용,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기소된 피고9,289명–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출처: 우리역사넷 ‘3·1 운동의 의의’, ‘3·1독립만세 운동(덕수궁 앞)’, 신편 한국사 49권,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3·1운동’에서 확인한 값입니다.

    박은식 인용 집계는 국내 연통제 보고서에 근거해 만세운동 당시의 피해만 보여 준다는 단서가 붙어 있고, 총독부 값은 우리역사넷 설명 쪽에 간단히 소개된 것이어서 산정 방식을 알기 어렵습니다.

    무단통치기의 헌병경찰 병력

    무단통치기의 중심에는 헌병이 경찰 업무를 겸하는 제도가 있었고, 병력은 1910년대 내내 1만 명대를 유지한 것으로 기록됩니다.

    1910년대 총독부 통계 등을 인용한 우리역사넷(신편 한국사 47·48권) 서술의 값입니다.
    시점항목수치페이지 내 출처 표기
    1914년경찰 병력5,756명『朝鮮總督府施政年報』 등
    1914년헌병 병력11,159명(보조원 4,749명, 정탐 3,000명 포함)『朝鮮總督府施政年報』 등
    1917년헌병경찰 병력12,423명『京城府史』
    1919년 8월헌병경찰관14,341명糟谷憲一의 논문
    1920년 2월경찰관20,083명糟谷憲一의 논문
    1918년경찰비8,003,967원『大正 7年度以後 警察費』
    1919년경찰비17,734,794원『大正 7年度以後 警察費』
    1911년경찰 즉결 처벌 한국인(약)18,100건강덕상 논문
    1918년경찰 즉결 처벌 한국인82,121건강덕상 논문

    출처: 우리역사넷 신편 한국사 47권 ‘헌병경찰제도’ 절과 48권 ‘보통경찰제의 확립’ 절에 적힌 값입니다.

    3·1운동 이듬해에 경찰관 수와 경찰비가 함께 늘어난 점은 통치 방식이 개편되었음을 보여 줍니다. 다만 1914년 값에는 보조원과 정탐이 포함되어 있어 병력 범위를 같은 기준으로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토지·산림과 회사 설립 수치

    3·1운동의 배경으로는 토지조사사업과 회사령 등 경제 정책이 흔히 거론되며, 아래 수치는 그 규모를 가늠하는 단서입니다.

    1910년대 토지조사사업·임야조사 및 회사령 관련 서술의 값입니다. 면적 단위는 정보이며, 기준 시점과 집계 주체가 행마다 다릅니다.
    항목수치기준 시점·근거비고
    조선총독부 소유지272,076정보1918년 12월 현재, 『官報』 인용우리역사넷
    일본인 소유지236,586정보『官報』(1919.11.27.) 인용우리역사넷
    역둔토 총면적133,633정보1912년 현재, 인정식 저서 인용국유지 전체가 아니라 역둔토만 해당
    전국 임야(산림) 면적1,620만 정보1912년 조선총독부 조사본문은 다른 대목에서 1,600만 정보로도 표기
    소유자 신고된 산림220만 정보(13.7%)삼림법 신고 기한 내, 『朝鮮林野調査事業報告』 인용나머지는 국유임야로 편입
    임야조사에서 국유로 편입된 사유림약 160만 정보연구자(강영심) 추정추정, 1924년까지의 조사 과정
    회사 설립 허가일본인 289개, 한국인 63개1918년까지, 회사령 시행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일제강점기’

    출처: 우리역사넷 신편 한국사 47권 토지조사사업·임야조사사업 절과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일제강점기’에 적힌 값입니다.

    같은 문헌 안에서도 기준 연도와 면적 범위가 달라 행끼리 직접 비교하거나 합쳐서 읽을 수는 없습니다.

    숫자를 읽을 때 유의할 점

    첫째, 사망자·부상자·체포자 수를 누가 어떤 경로로 모았는지에 따라 값이 크게 달라집니다. 독립운동 측 집계는 피해를 알리려는 목적과 보고 체계의 한계를 함께 지니고, 총독부 측 집계는 통치 책임이 걸린 당사자가 만든 값이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둘째, 우리역사넷의 같은 페이지 안에서도 서로 다른 값이 병기되기도 하며(예: 사망자 553명, 7,509명 등), 기간과 출처가 적혀 있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셋째, 헌병경찰 병력과 토지 면적은 정보의 포함 범위와 기준 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행끼리 합산하거나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일부 값은 집필자 개인의 견해에 따른 추산입니다.

    일부 수치는 2차 정리 자료나 서로 다른 집계에 기반하고 있어 원자료와 교차 확인을 진행 중입니다. 표의 ‘자료에 따라 다름’ 표시를 함께 확인하세요.

    생각해 볼 질문

    같은 사건을 두고 집계 주체에 따라 숫자가 크게 다를 때,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자료를 읽어야 할까요?

    무단통치기의 병력·경찰 확대와 토지 정책이 시위에 대한 대응에 어떤 영향을 주었을지 숫자 외에 어떤 자료가 더 필요할까요?

    참고한 자료

    아래 공개 자료를 대조해 작성했습니다. 자료마다 서술이 다른 부분은 ‘자료에 따라 다름’으로 표시했습니다. 오류를 발견하시면 오류제보로 알려 주세요.

  • 숫자로 보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 공채, 연통제, 광복군

    임시정부는 영토도 세금을 걷을 행정력도 갖추지 못한 채 독립운동의 구심점이 되려 했습니다. 이 글은 그 시도를 공채 발행 조건, 국내 비밀 조직망의 규모, 군대의 병력과 지원 규모라는 세 가지 숫자로 살펴봅니다. 여기 실린 수치는 대부분 계획과 제도의 규모이거나 한 사전에 정리된 값이므로, 실제 성과를 곧바로 뜻하지는 않습니다.

    독립공채는 어떤 조건으로 계획되었을까요

    임시정부는 1919년 11월 독립공채 관련 규정을 만들어 국내와 미주에서 각각 다른 기준으로 자금을 모으려 했습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독립공채’ 항목이 정리한 1919년 11월 제정 규정의 내용입니다. 실제 모금액이 아니라 발행 조건입니다.
    항목국내 공채(독립공채조례)미주 공채(공채표발행규정)
    규정 제정1919년 11월 29일 독립공채조례 등 공포같은 시기 공채표발행규정(4개 항목)
    발행 한도4000만 원500만 달러
    액면 금액1000원, 500원, 100원10달러, 25달러, 50달러, 100달러, 1000달러
    이자연 100분의 5연 6푼
    상환 시기독립 후 5년부터 30년 이내에 수시 상환미국이 한국을 승인한 뒤 1년 내
    청약 보증금청약액 100원마다 5원항목에 기재 없음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독립공채’ 항목(encykorea.aks.ac.kr/Article/E0015970)의 서술을 정리했습니다.

    두 공채 모두 독립이나 외국의 승인을 전제로 갚는 구조였습니다. 사전은 이 표의 한도에 대한 실제 달성액을 이 항목에서 제시하지 않으므로, 여기서는 계획된 규모만 다룹니다.

    국내 비밀 조직망 연통제는 얼마나 퍼졌을까요

    연통제는 정부 명령과 자금, 정보를 국내외로 전달하기 위해 도, 군, 면 단위로 짜인 비밀 행정망이었습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연통제’ 항목에 실린 조직 규모와 피해 사례입니다. 1919년 7월부터 1921년 후반 무렵까지의 활동을 다룹니다.
    항목수치비고
    임시연통제 공포1919년 7월 10일국무원령 제1호
    국내 조직이 확인되는 도9개 도항목 안에서 도 단위 설명이 서로 달라 자료에 따라 다름으로 볼 필요가 있음
    국내에 조직된 군45개 군사전 서술
    만주에 설치된 총판부3개사전 서술
    연통부의 정기 보고 주기5일마다사전 서술
    함경북도 감독부 연루자47명모두 실형 선고
    의주군감 송문정 외 복역자22명사전 서술
    회령 조직 노출(1920년 9월) 관련 인원29명정희용 등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연통제’ 항목(encykorea.aks.ac.kr/Article/E0036949)에서 확인한 수치입니다.

    조직의 폭이 넓었던 만큼 일본 경찰에 노출된 사례도 이어졌습니다. 이 수치들은 사전이 소개한 사례에 한정되며, 전체 검거자 수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한국광복군의 병력과 지원은 어느 정도였을까요

    광복군은 임시정부의 군대로 창설되었지만 병력은 처음부터 크지 않았고, 중국의 지원과 통제 아래에서 운영되었습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광복군’ 항목에 실린 수치입니다. 병력은 연구자의 서술이고 일제 측 집계가 아니며, 지원액의 화폐 단위는 사전 표기를 따랐습니다.
    항목수치비고
    창설일1940년 9월 17일중국 충칭
    병력 모집 기구징모분처 5개사전 서술
    창설 1년여 뒤 병력3백 여 명사전 서술
    중국 측 원조(1941년 12월)6만 원중국 측 원조, 단위는 사전 표기
    중국 측 원조(1944년)1백만 원사전은 당시 인플레이션으로 사실상 무의미한 증액이었다고 평가
    일본군 편입 한국 청년(1944년 이후 학병·징병 제도)4,385명이들 중 일부가 탈출해 광복군에 합류
    탈출 학병 중 충칭으로 보내진 인원50명사전 서술
    해체 시기1946년 6월미군정이 임시정부를 인정하지 않은 상황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광복군’ 항목(encykorea.aks.ac.kr/Article/E0005134)에서 확인한 수치입니다.

    병력은 학병 탈출자 등으로 늘었으나 사전이 제시한 값은 창설 1년여 뒤의 3백 여 명입니다. 1945년 전체 병력은 이 항목에서 확인하지 못해 싣지 않았습니다.

    숫자를 읽을 때 유의할 점

    이 글의 수치는 모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이 정리한 서술에서 가져왔습니다. 공채의 한도와 이자는 약속한 조건일 뿐 실제로 얼마가 모였는지를 보여 주지 않습니다. 연통제의 도와 군의 수는 항목 안에서도 도 단위 설명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 확정치로 읽기보다 대략적인 규모로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연통제 피해 인원은 일본 경찰의 검거 기록에 바탕을 둔 사례이므로 일제의 시선이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광복군 병력은 시점에 따라 크게 달라지며, 중국 원조액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숫자만으로 가치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일부 수치는 2차 정리 자료나 서로 다른 집계에 기반하고 있어 원자료와 교차 확인을 진행 중입니다. 표의 ‘자료에 따라 다름’ 표시를 함께 확인하세요.

    생각해 볼 질문

    통치 영역이 없는 정부가 공채와 비밀 조직망으로 자금을 모으려 했을 때,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외국의 지원에 의존한 군대의 병력 숫자는 그 군대의 자율성을 얼마나 보여 줄 수 있을까요?

    참고한 자료

    아래 공개 자료를 대조해 작성했습니다. 자료마다 서술이 다른 부분은 ‘자료에 따라 다름’으로 표시했습니다. 오류를 발견하시면 오류제보로 알려 주세요.

  • 숫자로 보는 독립전쟁과 의열투쟁: 의병·청산리·3·1운동 집계

    무장투쟁과 항쟁의 규모는 숫자로도 일부 확인할 수 있지만, 그 숫자는 누가 어떤 목적으로 셌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이 글은 공신력 있는 역사 사이트에 실린 수치를 있는 그대로 옮기고, 자료마다 차이가 나는 부분은 모두 병기했습니다. 숫자는 사건의 규모를 가늠하는 단서일 뿐 개인의 희생을 대신 설명해 주지는 않습니다.

    1. 일제가 집계한 의병 교전 의병 수 (1908~1909년)

    일제는 의병과의 교전 횟수와 규모를 도별로 집계했습니다. 아래 표는 그중 합계와 의병 활동이 두드러진 지역을 골라 옮긴 것입니다.

    일제 측 집계를 정리한 『한국독립운동사』 1(국사편찬위원회) 수록 표를 국립문화콘텐츠 사이트가 소개한 것입니다. 1908년과 1909년 두 해만 다룹니다. 해당 사이트의 원표는 판독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 합계와 일부 항목만 실었습니다.
    항목1908년1909년비고
    교전 의병 수 합계82,767명38,593명페이지에 명시된 합계
    전라남도 교전 의병 수10,544명17,579명1909년은 전체의 46%라고 페이지가 밝힘
    전라남도 교전 횟수274회547회1909년이 1908년의 약 2배라고 페이지가 서술
    강원도 교전 의병 수18,599명2,468명1908년에 강원도 활동이 가장 많았다고 서술
    전라북도 교전 의병 수9,960명5,576명1909년은 전체의 14.5%라고 페이지가 밝힘

    출처: 국립문화콘텐츠 ‘의병 교전 현황'(『한국독립운동사』 1, 국사편찬위원회 인용) 표를 열어 확인했습니다.

    1908년에는 강원도가, 1909년에는 전라남도가 중심이었다는 점이 드러나며, 전체 교전 의병 수는 두 해 사이에 크게 줄었다고 집계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는 일제 측 시각의 집계입니다.

    2. 청산리 전투 피해, 기록한 쪽마다 다릅니다 (1920년 10월)

    청산리 전투는 며칠에 걸친 여러 교전의 묶음이어서 하나의 정확한 전과 집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래 표는 기록한 사람별로 수치를 그대로 나열했습니다.

    1920년 10월 청산리 일대 전투에 대해 독립운동 측 기록, 개인 회고, 연구자 추산이 제시한 피해 수치입니다.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해당 절에 정리된 내용입니다. 자료에 따라 다름.
    구분집계 주체(자료)수치
    일본군 전사대한군정서 보고(독립신문 1921.2.25 보도)1,257명 전사, 부상 200여 명
    일본군 전사임시정부 군무부 발표(독립신문)1,200여 명 격살
    일본군 전사박은식2,000여 명
    일본군 사상이범석 회고3,300명(전사·부상 합산 추산)
    독립군 피해이범석 회고(북로군정서)전사 60여 명, 부상 90여 명, 실종 200여 명(실종자 대부분 복귀했다고 증언)
    독립군 피해안정근(임시정부 비밀보고)사상 300여 명
    독립군 피해해당 절 필자 추산(신용하 인용)총 손실 350여 명 안팎(추정)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청산리대첩의 전과와 의의’를 열어 확인했으며,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청산리대첩'(이강훈)에는 일본군 1,200여 명 사살, 독립군 전사 100여 명이라는 또 다른 서술이 있습니다.

    일본군 피해는 1,200명대부터 3,300명(사상 합산)까지, 독립군 피해도 기록마다 차이가 큽니다. 해당 자료는 일본 측 기록이 피해를 축소했다는 평가와 함께, 독립군 측 발표에도 사기를 높이려는 성격이 있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3. 3·1운동의 규모와 피해 집계 (1919년)

    3·1운동 피해는 박은식이 정리한 통계가 가장 널리 인용됩니다. 그런데 같은 책에서 비롯된 수치도 인용처에 따라 숫자가 조금씩 다르게 나타납니다.

    우리역사넷과 한국민족문화대백과가 소개한 수치입니다. 박은식 『한국독립운동지혈사』 계열의 집계는 판본·쪽에 따라 숫자가 다르며, 일제 측 자료는 범위가 다릅니다. 자료에 따라 다름.
    항목박은식 집계(우리역사넷 국사 본문)박은식 집계(한국민족문화대백과 표 3)일제 측 자료(백과 표 2)
    집회·시위 횟수1,452회1,542회1,214회(3.1~4.30)
    참가 인원2,051,448명2,023,098명약 110만 명(백과 표 1)
    사망7,059명7,509명–
    부상15,850명15,961명–
    체포·피검46,306명46,948명18,000여 명 체포(1919년 10월까지), 기소 9,289명

    출처: 우리역사넷 국사 3·1운동 절, 한국민족문화대백과 ‘3·1운동’을 열어 확인했으며, 우리역사넷의 다른 쪽에는 사망 7509명, 부상 15,850명, 체포 45,306명이라는 서술도 있습니다.

    일제 측 자료는 집계 기간과 범위가 달라 박은식 집계와 직접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는 박은식 표가 시위 당시의 피해만 담아 실제 사망자는 더 많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숫자를 읽을 때 유의할 점

    의병 표는 일제 군경이 자신들의 토벌 관점에서 센 수치이며, ‘교전 의병 수’는 참가 인원이 아니라 교전에서 마주친 규모를 센 것일 수 있어 해석에 주의해야 합니다. 청산리 수치는 승전을 알리려는 독립운동 측 발표와 회고, 피해를 줄여 적은 일본 측 기록이 뒤섞여 있어 어느 하나를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3·1운동 통계는 박은식이 연통제 보고 등을 바탕으로 정리한 것으로, 판본과 쪽에 따라 숫자가 다르고 표의 합계와 행별 값이 맞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글의 수치는 모두 해당 자료에 적힌 값이며 새로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일부 수치는 2차 정리 자료나 서로 다른 집계에 기반하고 있어 원자료와 교차 확인을 진행 중입니다. 표의 ‘자료에 따라 다름’ 표시를 함께 확인하세요.

    생각해 볼 질문

    같은 전투를 두고 승리한 쪽과 패배한 쪽의 기록이 크게 다르다면,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기록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피해 집계가 시위 당시에 한정되었다면, 숫자에 담기지 않은 희생을 역사는 어떻게 기억해야 할까요?

    참고한 자료

    아래 공개 자료를 대조해 작성했습니다. 자료마다 서술이 다른 부분은 ‘자료에 따라 다름’으로 표시했습니다. 오류를 발견하시면 오류제보로 알려 주세요.

  • 숫자로 보는 일상의 저항: 학생·노동자·말글을 지킨 사람들

    이 글은 6관에서 다루는 학생, 노동자, 우리말 연구자의 저항을 검거·처벌·동원 규모라는 숫자로 살펴봅니다. 숫자는 사건의 크기를 가늠하게 해 주지만, 대부분 일제 경찰과 총독부 기록을 바탕으로 한 서술이어서 실제 참여자를 그대로 보여 주지는 못합니다. 같은 사건도 자료마다 수치가 다르므로, 표마다 어디서 나온 숫자인지 함께 적었습니다.

    6·10만세운동: 인산일의 경계와 검거

    인산일에는 수십만 명이 모였고, 일제는 이를 경계해 병력과 경찰을 대규모로 배치했습니다.

    1926년 6월 10일 순종 인산일 전후. 검거 수치는 우리역사넷이 일경 집계와 당시 신문 보도를 인용해 정리한 내용입니다.
    항목수치비고
    인산일 봉도 인원30만 명집계 주체 미기재
    그중 학생약 2만 4,000여 명보통학교 6학년 이상, 집계 주체 미기재
    경계 병력군대 5,000명, 정사복 경찰 2,000명 이상본문 서술
    서울에서 붙잡힌 인원210여 명일경 집계 인용(종로서 150, 동대문서 50, 본정서 10여 명)
    전국에서 붙잡힌 인원1,000여 명본문 서술
    취조받은 학생106명동아일보 보도 등 인용
    구속 기소11명1926년 6월 25일, 제령 제7호 및 출판법 위반

    출처: 출처: 우리역사넷 국사 「6·10학생운동의 전개」 (contents.history.go.kr).

    붙잡힌 사람은 전국 1,000여 명이었지만 실제로 기소된 사람은 11명이었습니다. 검거의 범위가 처벌 범위보다 훨씬 넓었음을 보여 줍니다.

    광주학생항일운동: 참가 규모와 징계

    학생운동은 광주에서 시작해 서울과 평양, 진주 등 여러 지역으로 번졌습니다.

    1929년 11월부터 1930년 사이의 전국 학생운동. 전국 집계는 국사편찬위원회 『한국독립운동사』 V 자료편(1968)을 각주로 단 서술이며, 학교 수는 집계 주체별로 다릅니다.
    항목수치집계 주체·비고
    참가 학교 수194개교 (초등 54, 중등 146, 고등 4)일제 총독부 기록. 자료에 따라 다름
    참가 학교 수320개광주광역시교육청 (2006). 자료에 따라 다름
    참가 학교 수350여 개 (조선인 관련 학교)학생독립운동기초자료발굴팀 등. 자료에 따라 다름
    참가 학생 수약 5만 4,000여 명위 194개교 집계에 딸린 수치
    퇴학 처분582명전국 집계
    무기정학2,330명전국 집계
    피검자1,462명전국 집계
    광주 1차 시위 구속·송치60여 명가두시위 조선인 학생 70여 명 중, 검사국 송치

    출처: 출처: 우리역사넷 국사 「광주학생운동의 전국적 확대」 및 우리역사넷 「광주학생항일운동 1929」 (contents.history.go.kr), 한국사데이터베이스 (db.history.go.kr).

    참가 학교 수는 일제 기록에서는 194개교였지만 이후 조사에서는 320개, 350여 개로 늘어났습니다. 이는 일제가 파악한 범위와 후대 연구가 확인한 범위가 달랐음을 보여 줍니다.

    원산총파업: 노동자와 동원된 인력

    원산은 항구 노동자가 많았고, 노동조합이 연합회로 묶여 있었습니다.

    1929년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의 원산총파업 및 원산노동연합회 항목 서술입니다. 수치의 출처는 항목에 따로 밝혀져 있지 않고 집필자의 서술입니다.
    항목수치비고
    파업 기간1929년 1월 13일~4월 6일연합회 긴급집행위원회 결정일부터 자유취업 결의일까지
    참가 노동자2,200여 명원산노동연합회 산하 조합원 (해륙운수 1,800여 명, 기공적 직업 400여 명)
    참가 노조 수24개 / 23개총파업 항목은 24개, 연합회 항목은 23개로 서술. 자료에 따라 다름
    생활난을 겪은 가족1만 명 이상본문 서술
    일본인 재향군인 동원400여 명파업 대응 인력
    함흥보병대 군인약 300명파업 대응 인력
    인천 노동자 동원200여 명파업 대응 인력
    구속·검거간부 7, 8명 구속, 노동자 40여 명 검거본문 서술

    출처: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원산총파업」과 「원산노동연합회」 항목 (encykorea.aks.ac.kr).

    사용자 측은 재향군인과 외부 노동자까지 끌어들여 파업에 맞섰습니다. 두 항목의 노조 수 표기가 달라 이 부분은 한쪽으로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조선어학회 사건: 검거에서 판결까지

    일제는 1942년 가을부터 사전 편찬에 참여한 학회 관계자들을 잇달아 붙잡았습니다.

    1942~1945년.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조선어학회 사건」 항목에 적힌 수치입니다. 재판 기록과 연구자 서술을 바탕으로 한 정리입니다.
    항목수치비고
    검거된 관련자33명1943년 4월 1일까지
    이 가운데 구속29명본문 서술
    증인 조사48명본문 서술
    검사 처분기소 16명, 기소유예 12명치안유지법 위반
    공판에 넘겨진 인원12명1944년 12월 21일~1945년 1월 16일, 9회, 함흥지방법원
    옥중 사망2명 (이윤재, 한징)본문 서술
    실형 선고이극로 징역 6년, 최현배 4년, 이희승 2년 6개월, 정인승·정태진 각 2년장현식은 무죄

    출처: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조선어학회 사건」 및 우리역사넷 「조선어학회사건」 (encykorea.aks.ac.kr, contents.history.go.kr).

    검거된 사람에 비해 실형을 받은 사람은 적었지만, 이윤재와 한징은 재판이 끝나기 전에 옥중에서 숨졌습니다.

    숫자를 읽을 때 유의할 점

    이 글의 숫자는 대부분 일제 경찰과 총독부, 또는 이를 인용한 후대 서술에서 나왔습니다. 검거 수치는 당국이 파악한 범위일 뿐 실제 참여자 전체를 뜻하지 않습니다. 광주학생항일운동의 참가 학교 수는 일제 기록과 후대 조사 결과가 달라 같은 사건에서도 194개교, 320개, 350여 개로 갈립니다. 같은 항목 안에서도 세부 항목의 합과 총수가 맞지 않게 표기된 곳이 있어, 이 글은 원문 수치를 그대로 옮기고 새로 합산하지 않았습니다. 원산총파업의 노조 수도 항목에 따라 24개와 23개로 서술이 다릅니다. 백과사전과 우리역사넷의 글은 집필자의 견해이므로, 연구가 진행되면 수치가 바뀔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볼 질문

    당국이 남긴 검거 기록만으로 저항에 참여한 사람들의 규모를 얼마나 알 수 있을까요?

    학교 수가 194개교에서 350여 개로 달라진 것은 누가, 어떤 기준으로 세었는지에 따른 차이일까요?

    참고한 자료

    아래 공개 자료를 대조해 작성했습니다. 자료마다 서술이 다른 부분은 ‘자료에 따라 다름’으로 표시했습니다. 오류를 발견하시면 오류제보로 알려 주세요.

  • 숫자로 보는 식민지 지배와 피해

    이 글은 식민지 지배가 토지, 식량, 사람, 이름에 걸쳐 어떤 규모로 이루어졌는지를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우리역사넷에 실린 수치로 살펴봅니다. 같은 사안도 집계 주체와 기준에 따라 숫자가 다르므로, 표마다 출처와 기준을 함께 적었습니다. 숫자는 사실의 일부만 보여 주므로, 당시 사람들의 삶을 읽는 출발점으로 삼아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조사사업과 임야조사사업

    토지조사사업은 근대적 토지 소유 제도를 만든 사업이라는 평가와 식민 통치의 재정·토지 기반을 만든 사업이라는 평가가 맞섭니다. 아래 표는 두 평가가 모두 근거로 삼는 규모 수치입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토지조사사업’·’임야조사사업’ 항목과 우리역사넷 『신편 한국사』 47권의 수치입니다. 원자료는 주로 조선총독부 보고서와 후대 연구자의 정리입니다. 1910~1918년 전후.
    항목수치비고
    토지조사사업 사업비(1910~1918)2,456만 원우리역사넷, 『조선토지조사사업보고서』 등 인용
    총독부가 확보한 국유 농경지(1910년 9월)약 128,800정보대백과. 이 중 약 96,700정보는 민유지를 국유로 편입한 것이라고 서술
    국유 농경지(1919년 2월)약 137,224.6정보대백과
    역둔토 총면적(1912년)133,633정보우리역사넷. 대백과 수치와 집계 시점·범위가 달라 자료에 따라 다름
    조선총독부 소유지(1918년 12월)272,076정보우리역사넷, 『관보』 인용. 위 국유 농경지와 범위가 다름
    지세 징수액1911년 6,245,000여 원 → 1920년 11,570,000여 원우리역사넷, 조석곤(1995) 연구 인용
    토지 분쟁33,937건(99,445필지)우리역사넷. 이 중 국유지와의 분쟁이 64,570필지
    농가 구성(1918년)자작농 19.7%, 자소작농 39.4%, 소작농 37.8%우리역사넷
    연고림 명목 임야 국유화337만 5000정보대백과 ‘임야조사사업’. 별도로 사유림 중 적어도 160만 정보가 국유로 편입되었다고 서술
    임야 사정 완료 필지 / 불복 신청3,479,915필 / 111,377건대백과. 사정은 1917~1924년, 재결은 1935년 완결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우리역사넷(국사편찬위원회) 해당 항목에서 확인한 값이며, 두 자료의 집계 기준이 달라 직접 비교할 수 없습니다.

    국유지 면적이 자료마다 다른 것은 역둔토, 궁장토, 총독부 소유지처럼 포함 범위가 다르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임야조사사업까지 합치면 국유로 편입된 땅의 규모가 상당했다는 점이 서술되어 있습니다.

    쌀 생산과 일본 유출

    1920년 산미증식계획은 1차로 약 900만 석 증산과 460만 석 반출을 계획했다고 우리역사넷 『신편 한국사』 48권은 서술합니다. 실제 숫자는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우리역사넷 『쌀은 우리에게 무엇이었나』에 실린 표입니다. 원 표의 출처는 富田晶子 외(1984)의 식민지기 조선 통계 연구이며, 연구자가 조선총독부 통계 등을 재정리한 것입니다. 1912~1936년.
    연도총생산량(만 석)총수출량(만 석)유출 비율(%)1인당 연 소비량(석)
    19121,156524.50.77
    19161,28418214.20.67
    19201,27018614.70.63
    19241,51747531.30.60
    19281,72974242.90.54
    19321,58775847.80.41
    19361,78895153.20.38

    출처: 우리역사넷 한국문화사 26권 ‘쌀의 유출’ 페이지의 표를 옮겼으며, 1940년 행은 표 안의 비율이 맞지 않는 것으로 보여 제외했습니다.

    생산량이 늘어난 폭보다 수출량이 늘어난 폭이 컸고, 1인당 소비량은 같은 기간 줄어든 것으로 표에 나타납니다. 다만 1인당 소비량은 다른 자료에서 연도별 값이 조금씩 다르게 제시되기도 합니다.

    강제동원의 규모

    강제동원은 노무, 병력, 군무원, 일본군 ‘위안부’ 등으로 나뉘며 지역도 한반도, 일본, 중국, 동남아시아, 태평양 등으로 넓었습니다. 집계 방식이 달라 한 가지 숫자로 정리하기 어렵습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조선인 강제동원’ 항목의 수치입니다. 당시 일본 정부 통계, 한국 정부 피해조사위원회(2016) 보고, 항목 집필자의 추정이 섞여 있어 행마다 집계 주체를 적었습니다. 1939~1945년경.
    구분수치집계 주체·성격
    동원 연인원(‘위안부’ 제외)7,804,376당시 일본 정부 통계를 인용한 값
    피해조사 총계(중복 포함)7,827,355국무총리 소속 피해조사 및 지원위원회 보고(2016). 위 값과 다름: 자료에 따라 다름
    노무동원(중복 포함)7,534,429대백과. 국민징용 526,041, 관모집·관알선 7,008,388
    병력동원(일본 정부 통계)209,279대백과가 인용한 일본 정부 통계
    병력동원(학계 추정)약 40만기록 유실을 고려한 추정
    군무원63,312피해조사 표 기준
    국외 사망·행방불명약 27만대백과 집필자의 추정(최소치)
    일본 내 현장 이탈 시도(1939~1942)257,907명일본 내무성 조사
    일본군 ‘위안부’공식 통계 없음일본이 공식 통계를 공개하지 않아 피해 규모를 확정할 수 없다고 서술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조선인 강제동원’ 항목에서 확인한 수치이며, 동원 연인원은 한 사람이 여러 번 동원된 경우를 중복해서 센 값입니다.

    표의 숫자들은 서로 더하거나 비교할 수 있는 같은 종류가 아닙니다. 특히 ‘위안부’ 피해는 자료가 없어 규모를 숫자로 말할 수 없다는 점 자체가 기록의 한계를 보여 줍니다.

    창씨개명 신고 현황

    창씨개명은 1940년 2월 시행되었는데, 초기 신고는 매우 저조했습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창씨개명 거부운동’과 우리역사넷 『신편 한국사』 50권의 수치입니다. 1940년 2월 11일 시행 이후 집계입니다.
    시점신고 비율출처
    1940년 5월 중순(총호수 428만 700여 호 중)7.6%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940년 8월 10일 현재(호적 총수 대비)79.3%우리역사넷 『신편 한국사』 50권
    최종(기한 연장 후)81.5%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위 수치와 다름: 자료에 따라 다름

    출처: 두 자료 모두 조선총독부 집계에 바탕을 둔 것으로 보이나, 집계 시점과 기한 처리 설명이 서로 다릅니다.

    저조한 초기 신고율 뒤에 높은 최종 비율이 나온 데는 행정 기구를 동원한 압박이 있었다는 점이 두 자료에서 함께 서술됩니다. 비율만으로 자발성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숫자를 읽을 때 유의할 점

    이 표의 숫자는 대부분 조선총독부와 일본 정부의 통계, 또는 그것을 바탕으로 한 후대 연구에서 나온 것입니다. 통치 주체가 자신의 정책 목적에 맞춰 만든 통계이므로 조사 범위와 정의가 한정되어 있고, 피해 당사자의 경험은 숫자에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같은 사안에 대해 자료마다 수치가 다른 경우가 있는데(국유지 면적, 동원 총계, 창씨개명 비율), 이는 집계 기준과 시점이 다르기 때문으로 보이며 어느 한쪽이 틀렸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추정치는 표에 ‘추정’이라고 표시했고, 확인하지 못한 수치는 싣지 않았습니다.

    일부 수치는 2차 정리 자료나 서로 다른 집계에 기반하고 있어 원자료와 교차 확인을 진행 중입니다. 표의 ‘자료에 따라 다름’ 표시를 함께 확인하세요.

    생각해 볼 질문

    통치하는 쪽이 만든 통계에는 어떤 것이 잘 기록되고 어떤 것이 빠질까요?

    쌀 생산량이 늘었는데도 1인당 소비량이 줄었다면, 이 숫자는 ‘성장’을 말하는 것일까요, ‘수탈’을 말하는 것일까요?

    참고한 자료

    아래 공개 자료를 대조해 작성했습니다. 자료마다 서술이 다른 부분은 ‘자료에 따라 다름’으로 표시했습니다. 오류를 발견하시면 오류제보로 알려 주세요.

  • 숫자로 보는 광복: 귀환, 물가, 식량

    1945년 8월 15일의 광복은 해방의 기쁨이었지만, 동시에 수백만 명이 이동하고 물가와 식량 사정이 크게 흔들린 시기의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이 글은 통계청, 조선은행 등 당시와 후대의 집계를 우리역사넷 등에서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숫자는 집계 주체와 범위에 따라 다르므로, 하나의 정답이 아니라 상황의 규모를 가늠하는 단서로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돌아온 사람들: 귀환·월남 규모 (집계에 따라 다름)

    해방 후 남한에는 일본, 중국·만주, 북한 등지에서 많은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같은 현상을 두고도 집계 기관과 기간이 달라 수치가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통계청 집계는 1945.8.15~1948.12.31 해외동포 입국자와 월남자, 조선은행 집계는 1945.10~1947.12 귀환자이며, 기간과 범위가 서로 달라 직접 비교할 수 없습니다.
    구분항목인원(명)집계 주체·기간
    해외동포 입국자일본 입국자1,117,819통계청, 1945.8.15~1948.12.31
    해외동포 입국자중국 등 기타 입국자102,208통계청, 1945.8.15~1948.12.31
    월남자북한 월남자648,784통계청, 1945.8.15~1948.12.31
    월남자북한 경유 중국·만주 월남자320,231통계청, 1945.8.15~1948.12.31
    귀환자(거주지별)일본에서 귀환1,110,972조선은행, 1945.10~1947.12
    귀환자(거주지별)북한에서 귀환859,930조선은행, 1945.10~1947.12
    귀환자(거주지별)만주에서 귀환304,391조선은행, 1945.10~1947.12
    귀환자(합계)전체2,380,820조선은행, 1945.10~1947.12
    재일 한인 귀환(참고)일본 거주 한인 귀환자945,848연합국군 총사령부(SCAP) 공식 통계, 1945.9~1950.5 (자료에 따라 다름)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신편 한국사』 52권(우리역사넷)이 인용한 통계청·조선은행 표와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재일조선인 귀환’ 항목에서 확인했습니다.

    일본에서 돌아온 사람만 보아도 통계청 집계(1,117,819명), 조선은행 집계(1,110,972명), SCAP 공식 통계(945,848명)가 서로 다르므로 ‘자료에 따라 다름’으로 읽어야 합니다. 대백과사전은 사적으로 배편을 마련한 사람까지 포함하면 총 150만 명 정도로 추정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돈과 물가: 통화 발행고와 도매물가 상승률

    광복 직후에는 통화가 크게 늘고 물자 공급은 줄어, 물가가 빠르게 올랐다고 설명됩니다. 통화량을 보여 주는 수치가 자료마다 조금씩 달라 둘 다 적었습니다.

    조선은행권 발행액은 배영목 『한국금융사 1876~1959』를 인용한 우리역사넷 자료, 서울 도매물가 상승률은 우리역사넷과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자료입니다.
    항목시점수치출처
    조선은행권 발행액1945.8.1448.43억 원배영목(2002), 우리역사넷 인용
    조선은행권 발행액1945.8 말79.9억 원배영목(2002), 우리역사넷 인용
    조선은행권 발행액1945 말87.6억 원배영목(2002), 우리역사넷 인용
    조선은행권 발행액1945.8.1549억 7,500만 원 (위와 시점·기준이 달라 수치가 다름)국사편찬위원회 『신편 한국사』(우리역사넷)
    서울 도매물가 상승률1945576% (우리역사넷) / 12월 기준 전년 동월 대비 2,364% (대백과)자료에 따라 다름
    서울 도매물가 상승률1946378% (우리역사넷) / 370% (대백과)자료에 따라 다름
    서울 도매물가 상승률1947198% (우리역사넷) / 81.8% (대백과)자료에 따라 다름
    서울 도매물가 상승률194862.9% (두 자료 동일)우리역사넷, 대백과
    서울 도매물가 상승률194936.8% (두 자료 동일)우리역사넷, 대백과

    출처: 우리역사넷 ‘광복 후 통화 남발과 물가 폭등’, 『신편 한국사』 52권 ‘경제적 혼란’,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인플레이션’ 항목에서 확인했습니다.

    도매물가 상승률은 1947년 수치가 두 자료에서 198%와 81.8%로 크게 다릅니다. 기준 시점(연평균인지 연말 대비인지)과 지수 종류에 따른 차이일 수 있으나, 이 글에서는 원인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늘고 쌀은 줄고: 남한 인구와 미곡 생산

    귀환과 월남으로 남한의 인구는 늘었고, 같은 시기 쌀 생산은 줄었다고 기록됩니다. 두 수치를 함께 놓으면 식량 사정이 어려웠던 배경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인구는 조선은행 조사부 『조선경제연보』(1948)를 인용한 우리역사넷 표이며, 미곡 생산량은 같은 본문에 적혀 있으나 별도 출처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항목시점수치비고
    남한 조선인 인구1942.1216,876,745명조선은행 조사부(1948)
    남한 조선인 인구1944.516,565,317명조선은행 조사부(1948)
    남한 조선인 인구1946.819,369,270명조선은행 조사부(1948)
    남한 거주 일본인1942.12490,204명조선은행 조사부(1948)
    남한 거주 일본인1944.5462,507명조선은행 조사부(1948). 남북한 합계 712,583명(통계청 인용)과는 범위가 다름
    미곡 생산량1942~1944 평균1,372만 석출처 미명시
    미곡 생산량19451,284만 석출처 미명시
    미곡 생산량19461,205만 석출처 미명시

    출처: 우리역사넷(국사편찬위원회 『신편 한국사』 52권) ‘해방 직후의 식량 사정과 미곡 자유시장정책’ 및 ‘사회적 혼란’ 항목에서 확인했습니다.

    이 자료는 남한 인구 증가가 대략 230만 명, 13% 이상이라고 서술합니다. 다만 미곡 생산량은 출처가 본문에 따로 밝혀져 있지 않아 수치의 정확성은 원자료로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숫자를 읽을 때 유의할 점

    이 글의 수치는 통계청, 조선은행, SCAP, 연구자 저작을 우리역사넷과 대백과사전이 옮겨 실은 것으로, 집계 기관과 기간, 지역 범위(남한, 남북한)가 서로 다릅니다. 같은 항목도 자료마다 값이 다르며, 사적으로 이동한 사람은 공식 집계에서 빠졌을 수 있습니다. 해방 직후 행정과 통계 체계가 혼란스러웠다는 점을 고려해야 하고, 한 자료에는 인쇄상 오기로 보이는 값도 있어 이 글에서는 제외했습니다. 서로 다른 표의 수치를 합하거나 비교해 새 결론을 내리는 것은 피하셔야 합니다.

    생각해 볼 질문

    귀환·월남 인원에 대한 집계가 기관마다 다른 까닭은 무엇이며, 공식 집계에서 빠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인구 증가, 통화 팽창, 쌀 생산 감소가 겹친 상황이 당시 사람들의 일상에 어떤 영향을 주었을지 생각해 봅시다.

    참고한 자료

    아래 공개 자료를 대조해 작성했습니다. 자료마다 서술이 다른 부분은 ‘자료에 따라 다름’으로 표시했습니다. 오류를 발견하시면 오류제보로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