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운동은 1919년 봄 전국으로 번진 대규모 만세 시위였고, 그 규모와 피해는 여러 집계가 남아 있습니다. 다만 독립운동 측과 일제 측의 숫자는 서로 크게 다르며, 이 글은 우리역사넷과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 실제로 적힌 값을 집계 주체와 함께 옮깁니다. 숫자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은 ‘자료에 따라 다름’으로 표시했으며, 어느 하나를 확정하려는 글은 아닙니다.
시위 횟수와 참가 규모, 자료에 따라 다름
같은 시위를 두고도 횟수는 1,214회에서 1,542회까지, 참가 인원은 약 106만~205만 명으로 서로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 항목 | 수치 | 집계 주체·근거 | 비고 |
|---|---|---|---|
| 시위(집회) 횟수 | 1,542회 | 박은식 『한국독립운동지혈사』 인용(우리역사넷 ‘3·1 운동의 의의’) | 국내 연통제 보고서 근거 |
| 시위(집회) 횟수 | 1,452회 | 박은식 기록 인용(신편 한국사 49권) | 위 값과 다름, 자료에 따라 다름 |
| 시위 횟수 | 1,214회 | 일제 측 자료(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표) | 1919.3.1.~4.30. |
| 시위 횟수 | 2,000회 이상(추산) | 신편 한국사 47권 집필자 추산 | 추정 |
| 참가 인원 | 2,023,098명 | 박은식 인용(우리역사넷 ‘3·1 운동의 의의’) | |
| 참가 인원 | 2,051,448명 | 박은식 기록 인용(신편 한국사 49권) | 자료에 따라 다름 |
| 참가 인원 | 약 110만 명 | 일제 측 자료(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표) | 1919.3.1.~4.29. |
| 참가 인원 | 106만 명 | ‘조선총독부 공식 집계’로 소개된 값(우리역사넷) | 집계 기간 미표기 |
출처: 우리역사넷 ‘3·1 운동의 의의’, 신편 한국사 47·49권 해당 절,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3·1운동’에 적힌 값입니다.
차이는 누가, 어떤 보고 체계로, 어느 기간까지 세었는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며, 한쪽 값을 정답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사망·부상·체포 집계
박은식 인용 집계의 사망자 7,509명과 총독부 공식 집계로 소개된 553명은 열 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 항목 | 박은식 인용 집계 | 총독부 공식 집계로 소개된 값 | 비고 |
|---|---|---|---|
| 사망자 | 7,509명(신편 한국사 49권은 7,059명으로 표기) | 553명 | 자료에 따라 다름 |
| 부상자 | 15,961명 | 확인하지 못함 | 49권은 1만 5천여 명으로 기술 |
| 체포·피검자 | 46,948명 | 12,000명 | 자료에 따라 다름 |
| 1919년 10월까지 구속된 사람 | 18,000여 명 | – | 일제 식민지 통치법규 적용,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 기소된 피고 | 9,289명 | –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출처: 우리역사넷 ‘3·1 운동의 의의’, ‘3·1독립만세 운동(덕수궁 앞)’, 신편 한국사 49권,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3·1운동’에서 확인한 값입니다.
박은식 인용 집계는 국내 연통제 보고서에 근거해 만세운동 당시의 피해만 보여 준다는 단서가 붙어 있고, 총독부 값은 우리역사넷 설명 쪽에 간단히 소개된 것이어서 산정 방식을 알기 어렵습니다.
무단통치기의 헌병경찰 병력
무단통치기의 중심에는 헌병이 경찰 업무를 겸하는 제도가 있었고, 병력은 1910년대 내내 1만 명대를 유지한 것으로 기록됩니다.
| 시점 | 항목 | 수치 | 페이지 내 출처 표기 |
|---|---|---|---|
| 1914년 | 경찰 병력 | 5,756명 | 『朝鮮總督府施政年報』 등 |
| 1914년 | 헌병 병력 | 11,159명(보조원 4,749명, 정탐 3,000명 포함) | 『朝鮮總督府施政年報』 등 |
| 1917년 | 헌병경찰 병력 | 12,423명 | 『京城府史』 |
| 1919년 8월 | 헌병경찰관 | 14,341명 | 糟谷憲一의 논문 |
| 1920년 2월 | 경찰관 | 20,083명 | 糟谷憲一의 논문 |
| 1918년 | 경찰비 | 8,003,967원 | 『大正 7年度以後 警察費』 |
| 1919년 | 경찰비 | 17,734,794원 | 『大正 7年度以後 警察費』 |
| 1911년 | 경찰 즉결 처벌 한국인(약) | 18,100건 | 강덕상 논문 |
| 1918년 | 경찰 즉결 처벌 한국인 | 82,121건 | 강덕상 논문 |
출처: 우리역사넷 신편 한국사 47권 ‘헌병경찰제도’ 절과 48권 ‘보통경찰제의 확립’ 절에 적힌 값입니다.
3·1운동 이듬해에 경찰관 수와 경찰비가 함께 늘어난 점은 통치 방식이 개편되었음을 보여 줍니다. 다만 1914년 값에는 보조원과 정탐이 포함되어 있어 병력 범위를 같은 기준으로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토지·산림과 회사 설립 수치
3·1운동의 배경으로는 토지조사사업과 회사령 등 경제 정책이 흔히 거론되며, 아래 수치는 그 규모를 가늠하는 단서입니다.
| 항목 | 수치 | 기준 시점·근거 | 비고 |
|---|---|---|---|
| 조선총독부 소유지 | 272,076정보 | 1918년 12월 현재, 『官報』 인용 | 우리역사넷 |
| 일본인 소유지 | 236,586정보 | 『官報』(1919.11.27.) 인용 | 우리역사넷 |
| 역둔토 총면적 | 133,633정보 | 1912년 현재, 인정식 저서 인용 | 국유지 전체가 아니라 역둔토만 해당 |
| 전국 임야(산림) 면적 | 1,620만 정보 | 1912년 조선총독부 조사 | 본문은 다른 대목에서 1,600만 정보로도 표기 |
| 소유자 신고된 산림 | 220만 정보(13.7%) | 삼림법 신고 기한 내, 『朝鮮林野調査事業報告』 인용 | 나머지는 국유임야로 편입 |
| 임야조사에서 국유로 편입된 사유림 | 약 160만 정보 | 연구자(강영심) 추정 | 추정, 1924년까지의 조사 과정 |
| 회사 설립 허가 | 일본인 289개, 한국인 63개 | 1918년까지, 회사령 시행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일제강점기’ |
출처: 우리역사넷 신편 한국사 47권 토지조사사업·임야조사사업 절과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일제강점기’에 적힌 값입니다.
같은 문헌 안에서도 기준 연도와 면적 범위가 달라 행끼리 직접 비교하거나 합쳐서 읽을 수는 없습니다.
숫자를 읽을 때 유의할 점
첫째, 사망자·부상자·체포자 수를 누가 어떤 경로로 모았는지에 따라 값이 크게 달라집니다. 독립운동 측 집계는 피해를 알리려는 목적과 보고 체계의 한계를 함께 지니고, 총독부 측 집계는 통치 책임이 걸린 당사자가 만든 값이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둘째, 우리역사넷의 같은 페이지 안에서도 서로 다른 값이 병기되기도 하며(예: 사망자 553명, 7,509명 등), 기간과 출처가 적혀 있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셋째, 헌병경찰 병력과 토지 면적은 정보의 포함 범위와 기준 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행끼리 합산하거나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일부 값은 집필자 개인의 견해에 따른 추산입니다.
일부 수치는 2차 정리 자료나 서로 다른 집계에 기반하고 있어 원자료와 교차 확인을 진행 중입니다. 표의 ‘자료에 따라 다름’ 표시를 함께 확인하세요.
생각해 볼 질문
같은 사건을 두고 집계 주체에 따라 숫자가 크게 다를 때,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자료를 읽어야 할까요?
무단통치기의 병력·경찰 확대와 토지 정책이 시위에 대한 대응에 어떤 영향을 주었을지 숫자 외에 어떤 자료가 더 필요할까요?
참고한 자료
아래 공개 자료를 대조해 작성했습니다. 자료마다 서술이 다른 부분은 ‘자료에 따라 다름’으로 표시했습니다. 오류를 발견하시면 오류제보로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