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9년 11월 6일 경성지방법원이 3·1운동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내린 판결을 담은 판결문입니다.
어떤 자료인가요?
문서류 가운데 공문서류로 분류된 판결문으로, 생산처는 경성지방법원이고 생산 시기는 1919년 11월 6일입니다. 면수는 32면입니다. 상세페이지는 3·1운동에 적극 참여했던 학생들에 대한 판결문이며, 오세창 외 37인이 모두 징역 6개월에 처해졌다고 적고 있습니다. 색인어에는 독립선언서, 보안법, 학생운동, 배재고등학교 등이 올라 있습니다.
전시에서 이 자료가 말해 주는 것
이 자료는 만세운동에 나선 사람들이 당시 법정에서 처벌받았다는 사실을 보여 줍니다. 페이지는 학생들이 파고다 공원에서의 독립선언 발표를 이끌었고 이 운동이 여러 종교계와 학생층의 계획이 합쳐져 확산되었다고 설명합니다. 3관에서 운동의 참여층과 그 뒤의 탄압을 함께 다루는 자료로 쓸 수 있습니다.
자료를 읽을 때 유의할 점
판결문은 일제 식민 통치 아래 법원이 작성한 문서이므로, 사건을 처벌의 관점에서 기록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또한 상세페이지의 설명에는 오세창을 민족대표 33인 중 한 명으로 소개하면서 동시에 배재고등보통학교 4년생이라고 적은 대목이 있어 서로 맞지 않아 보입니다. 이 소개글에서는 인물의 신분을 특정하지 않았으며, 전시 전에 판결문 원문과 다른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소장기관도 페이지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생각해 볼 질문
1. 같은 날짜의 운동을 지켜본 법원의 문서와 참여자의 기록은 어떻게 다르게 읽힐까요? 2. 학생들이 받은 형량은 당시 운동 참여자들에게 어떤 의미를 주었을까요?
- 자료명
- 오세창 등 3.1운동 판결문(1919.11.6.)
- 작성
- 근대/일제강점기; 1919.11.6 (경성지방법원)
- 소장기관
-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정보시스템 제공 (소장기관은 상세페이지에서 재확인 필요)
- 식별번호
- 1-000437-076
- 구분
- 원본 사료
- 이용조건
- 미확인(이미지 재게시 금지)
- 확인일
- 2026-10-27
- 상세페이지
- 원문 보기
자료의 한계: 판결문은 일제 식민 통치 아래 법원이 작성한 문서이므로, 사건을 처벌의 관점에서 기록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또한 상세페이지의 설명에는 오세창을 민족대표 33인 중 한 명으로 소개하면서 동시에 배재고등보통학교 4년생이라고 적은 대목이 있어 서로 맞지 않아 보입니다. 이 소개글에서는 인물의 신분을 특정하지 않았으며, 전시 전에 판결문 원문과 다른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소장기관도 페이지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