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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심종결 결정 정본(학생재판기록)

분위기를 표현한 AI 역사 재현 이미지입니다 (사료 아님)

1919년 경성지방법원이 김형기 외 209명에 대해 내린 예심종결 결정문 정본으로, 학생재판기록으로 분류된 공문서입니다.

어떤 자료인가요?

1919년에 작성된 문서류 공문서로, 경성지방법원의 예심종결 결정문 정본입니다. 상세페이지에 따르면 김형기 외 209명이 대상이며, 생산자는 조선총독부재판소서기, 분량은 68면입니다. 결정문은 피고인들이 민족자결주의의 영향을 받아 학생과 기독교도에게 독립사상을 알렸다는 혐의와, 1919년 1월 조선기독교청년회 소속 유학생들의 독립 논의 및 문서 배포 혐의를 담고 있다고 소개됩니다.

전시에서 이 자료가 말해 주는 것

학생과 청년들의 독립 논의가 재판 기록으로 남았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다만 이는 식민 당국의 사법 문서이므로, 학생들이 일상에서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직접 말해 주는 자료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페이지가 설명하지 않는 해석은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자료를 읽을 때 유의할 점

작성 주체가 재판소 쪽이어서, 혐의의 서술은 당국의 시각과 기준을 따른 것입니다. 피고인의 목소리가 아니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상세페이지에는 경성고등보통학교 도동희의 졸업증서가 첨부되어 있다고 적혀 있으나 그 의미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생각해 볼 질문

가해 측이 남긴 기록으로 저항의 모습을 읽을 때 무엇을 조심해야 할까요? 같은 사건을 학생의 시선에서 기록한 자료는 어떻게 다를까요?

자료명
예심종결 결정 정본(학생재판기록)
작성
근대/일제강점기; 생산년도 1919
소장기관
독립기념관
식별번호
1-000687-000
구분
원본 사료
이용조건
미확인(이미지 재게시 금지)
확인일
2026-10-27
상세페이지
원문 보기

자료의 한계: 작성 주체가 재판소 쪽이어서, 혐의의 서술은 당국의 시각과 기준을 따른 것입니다. 피고인의 목소리가 아니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상세페이지에는 경성고등보통학교 도동희의 졸업증서가 첨부되어 있다고 적혀 있으나 그 의미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